2024년도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주택안정화를 위한 전세,매입자금(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부문과 육아지원(육아휴직, 아동수당 등)이 지원은 대폭 확대, 요건은 대폭 완화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작성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고, 이로 인해 많은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낍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장려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자녀장려금의 지원금액, 지급일,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가정경제를 조금이나마 돕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바로 신청하기를 원하신다면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총소득(부부 합산)이 4,000만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한해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되며,
총소득 기준 외의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이는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 및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가구원에는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합계액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100%를,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또한,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80만원을 지급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식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표를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2,100만원~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1,900분의 20]
부양자녀 수 | 총 급여액 2,1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2,100만원~4,000만원 미만 |
---|---|---|
1명 | 80만원 | 60만원 |
2명 | 160만원 | 120만원 |
3명 | 240만원 | 180만원 |
4명 | 320만원 | 240만원 |
5명 | 400만원 | 300만원 |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2,500만원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1,500분의 20]
부양자녀 수 | 총 급여액 2,5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2,500만원~4,000만원 미만 |
---|---|---|
1명 | 70만원 | 50만원 |
2명 | 140만원 | 100만원 |
3명 | 210만원 | 150만원 |
4명 | 280만원 | 200만원 |
5명 | 350만원 | 250만원 |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 및 지급시기는 동일하기 때문에,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23년도 남은 일정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6월말 지급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8월말 지급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10월말~다음해 1월말 지급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12월말 지급 |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 그리고 ARS(자동응답)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고,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또는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고,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클릭하여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고,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을 설치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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