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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각종 사례 확인하기. 만약 폐지 된다면?

by 정보바다를 유영하는 고래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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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충족하셨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 지급의 세부 조건을 알고 계신가요?

또한,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신의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아래를 참고하시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권리를 확인하고, 자신의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주휴수당 조건과 폐지

 

주휴수당의 정의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유급' 휴일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18조3항에 따라 지급되며,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과 시간을 충실히 이행하고,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결근이나 조퇴 없이 근무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직종이나 근무 형태(비정규직, 정규직, 파트타임, 임시직 등)에 상관없이,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퇴사와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을 의미합니다.

 

2021년 8월에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방법에 대한 행정해석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그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다음 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까?

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1주 동안 1일은 유급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 휴일을 받게 됩니다. 이 유급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특정일을 정하게 됩니다.

 

 

지각이나 조퇴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출근한 날에는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지각이나 조퇴로 인해 근무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그 시간이 1일분을 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결근을 한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 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그 주에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주 5일 출근 중 4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근무일인 1일은 개근하시면 지급 조건이 충족 되겠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논의 중. 만약 폐지된다면?

최근에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정부 자문기구가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을 확대하는 등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주휴수당 폐지안입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 월 30만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아래 표 참조)

이는 기업의 임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재계의 입장과, 주휴수당 폐지가 임금 삭감뿐만 아니라

다른 부작용도 가져올 것이라는 노동계의 반발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2023년도 기준 월급 (주휴수당 포함/미포함)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 (2023년)
209시간 (월 근로시간) 9,620원(최저시급) 2,010,580원
주휴수당 미포함 월급 (2023년)
174시간 (월 근로시간) 9,620원(최저시급) 1,673,880원

 

 

  • 2024년도 기준 월급 (주휴수당 포함/미포함)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 (2024년)
209시간 (월 근로시간) 9,860원(최저시급) 2,060,740원
주휴수당 미포함 월급(2024년)
174시간 (월 근로시간) 9,860원(최저시급) 1,715,6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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