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에 찾아와주신 분들 대부분은 사업주분들 이실 것 같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많은 관심이 있으실텐데요.
그렇다면 이 글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신청 절차도 간단하니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우선 신청 후 승인이 돼야 기존 채용(3개월 이내)과 신규 채용에 대한 지원금 수급 요건이 되니, 지원요건이 어려우시다면 우선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바로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 접속을 통하여 지금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혜택을 누리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신청대상인 사업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청년창업 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신청대상인 청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
- 고졸 이하 학력
- 국민취업 지원제도 참여자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자립지원필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인자 자 제외) 등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상단 링크)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신청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 참여신청 → 채용 및 임금지급(기업-청년) → 지원금 신청 (기업 → 운영기관) → 지원금 심사 및 지급 (운영기관,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청년 정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들에게는 청년 인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기업의 성장을 돕는데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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