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에서는 대형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정보, 배출할 장소의 정보, 그리고 배출할 품목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티커 대신 필증만을 부착하여 배출하면 수거가 가능하므로, 논산시 폐기물 인터넷신고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형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을 반드시 주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대형폐기물 배출 대상은 가정에서 사용하던 가구나 가전제품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대형폐기물의 배출을 위해서는 시청 또는 각 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배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거일은 읍·면동지역의 경우 배출신청일 또는 그 이후의 날(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제외)로 정해지며, 면지역의 경우에는 배출신청 1일 이후로 설정됩니다. 단, 각 지역별 수거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일자는 각 면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출장소는 각 건물 앞 또는 지정장소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대형폐기물을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대형폐가전에 대하여는 각 시·도 등 지자체에서 무상,무료수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나 고장으로 인한 대형폐가전 처리가 고민이시라면, 아래 관할 주민센터 확인과 함께 폐가전 무상수거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배출 수수료
품목 | 수수료(원) | ||||||
15,000 | 10,000 | 8,000 | 5,000 | 4,000 | 3,000 | 2,000 | |
냉장고 | 업소용 | 500ℓ이상 | 500ℓ이만 | ||||
세탁기 | 업소용 | ○ | |||||
탈수기 | 업소용 | ○ | |||||
텔레비젼 | 프로젝션TV | 42인치이상 | 42인치 미만 | ||||
공기청정기 | ○ | ||||||
가스오븐렌지 | 높이1m 이상 | ||||||
에어컨 | 용량82㎡이상 | 용량82㎡미만 | 걸이형 | ||||
가스레인지 | ○ | ||||||
전자레인지 | ○ | ||||||
프린터기 | 업무용 | 가정용 | |||||
복사기 | 업무용 | 가정용 | |||||
오디오 | ○ | ||||||
선풍기 | 업소용 | 가정용 | |||||
컴퓨터 | 본체 | 모니터 | |||||
전자오락기 | 70×75㎝이상 | 70×75㎝미만 | |||||
전기밥솥 | 업소용 | ||||||
(진공)청소기 | 업소용 | 가정용 | |||||
냉온수기 | ○ | ||||||
식기세척기 | 업소용 | 가정용 | |||||
온풍기 | 용량264㎡이상 | 용량165㎡이상 | 용량66㎡이상 | 용량66㎡미만 | |||
자동판매기 | 업소용 | 가정용 | |||||
런닝머신 | 업소용 | ○ | |||||
안마의자 | ○ | ||||||
전자올겐(피아노) | ○ | ||||||
녹즙(믹서)기 | 높이 1m이상 | ||||||
팩스기기 | ○ | ||||||
전기히터 | 업소용 | ||||||
가스히터,팬히터 | ○ | ||||||
세단기 | ○ | ||||||
빙수기 | ○ | ||||||
미싱 | ○ | ||||||
환풍기 | ○ | ||||||
정수기 | 높이 1m이상 | ||||||
스피커 | 80㎝이상 | 80㎝미만 | |||||
앰프 | ○ |
품목 | 수수료(원) | ||||||
15,000 | 10,000 | 8,000 | 5,000 | 4,000 | 3,000 | 2,000 | |
책상 | 양수(대형) | 편수(소형) | |||||
식탁 | 대리석(5인용 이상) | 대리석(5인용 미만) | 5인용 이상 | 5인용 미만 | 2인용 | ||
의자 | ○ | ||||||
비키니 옷장 | ○ | /td> | |||||
장식장(책장),찬장 | 60×80㎝이상 | 60×80㎝미만 | |||||
쌀통 | ○ | ||||||
침대 받침대 | 2인용 이상 (7,000원) | 2인용 미만 | |||||
돌침대(판) | 2인용이상 | 2인용 미만 | |||||
침대매트리스 | 2인용 이상 | 2인용 미만 | 유아용 | ||||
침대틀 | 2인용 이상 | 1인용 | 유아용 | ||||
상 | 대 (제사상) | 소 (일반상) | |||||
문짝 | 대 (현관문등) | 소 (창문등) | |||||
거실용 탁자 | 120cm 이상 | 120cm 미만 | |||||
사물함 | ○ | ||||||
TV 받침대 | ○ | ||||||
책꽂이 | ○ | ||||||
거울 | 대형 (1m이상) | 대형 (1m미만) | |||||
진열장 (장식장) | 60×80㎝ 이상 | 60×80㎝ 미만 | |||||
씽크대 | 개당 | ||||||
칸막이 | ○ | ||||||
장롱 | 폭120cm이상 1쪽 | 폭90cm이상 1쪽 | 폭90cm미만 1쪽 | ||||
쇼파 | 2인용 이상(개당) | 1인용 | |||||
서랍장 | 4단이상 | 4단미만 | |||||
문갑 | 개당 | ||||||
신발장 | 높이1m이상 | 높이1m미만 | |||||
옷걸이 | ○ | ||||||
화장대 | ○ | ||||||
오디오장식장 | ○ | ||||||
다리미판 | ○ |
품목 | 수수료(원) | ||||||
15,000 | 10,000 | 8,000 | 5,000 | 4,000 | 3,000 | 2,000 | |
수족관 | 120×60㎝ 이상 | 120×60㎝ 미만 | |||||
어항 | 1m 이상 | 1m 미만 | |||||
캐비닛 | ○ | 철재 | |||||
피아노 | 그랜드 | 어푸라이트 | |||||
오르간 | ○ | ||||||
병풍 | ○ | ||||||
세면기 | ○ | ||||||
벽시계 | 1m이상 | 1m미만 | |||||
액자 | ○ | ||||||
카페트 | ○ | ||||||
석유난로 | ○ | ||||||
보일러 | ○ | ||||||
보일러 기름탱크 | ○ | ||||||
유모차 | 2인용 | 1인용 | |||||
카시트 | ○ | ||||||
자전거 | ○ | ||||||
돗자리 | ○ | ||||||
수도호스 | 10m이상 | 10m미만 | |||||
거실등류 | 1m 이상 | 1m 미만 | |||||
재봉틀 | ○ | ||||||
나무묶음 | ○ | ||||||
(직경40㎝개당) | |||||||
침구류 (개당) | ○ | ||||||
보행기 | ○ | ||||||
장난감 (인형) | ○ | ||||||
목마 | ○ | ||||||
물탱크 | 500ℓ당 | ||||||
휠체어 | ○ | ||||||
옥매트 | 2인용 | 1인용 | |||||
전기(온수)매트 | ○ | ||||||
빨래 건조대 | ○ | ||||||
아이스 박스 | 20ℓ 이상 | 20ℓ 미만 | |||||
스키,보드 | ○ | ||||||
골프채 | 10개이상 | 10개미만 | 5개미만 | ||||
가방(골프백,캐리어) | 대형 | 중형 (보스톤백류) | 소형 | ||||
(캐디백,항공캐리어) | |||||||
항아리 | 높이 50cm이상 | 높이 50cm미만 | |||||
화분 | 높이 50cm이상 | 높이 50cm미만 | |||||
간판 | 긴면3m이상 | 긴면2m이상3m미만 | 긴면1m이상2m미만 | 긴면1m미만 | |||
보드판 (칠판) | 2m이상 | 1~2m | 1m미만 | ||||
다리미판 | ○ | ||||||
도마 | ○ | ||||||
도배지 | 10kg 기준 | ||||||
욕조 | ○ | ||||||
변기 | ○ | ||||||
블라인드 | 개당 | ||||||
타자기 | ○ | ||||||
장 판 | 5m당 | ||||||
탁구대 | ○ | ||||||
유아전동차 | ○ | ||||||
파라솔 | ○ | ||||||
고무통 | 90×100㎝ 이상 | 90×100㎝ 이상 | |||||
모판 (10개당) | ○ | ||||||
마네킹 | ○ | ||||||
장판 | 5m 당 | ||||||
비데 | ○ | ||||||
소화기 | 20㎏이상 | 10㎏~ 20㎏ 미만 | 3.4㎏~ 10㎏ 미만 | 3.3㎏미만 |
배출 유의사항
첫째, 배출 희망일은 신청일로부터 최소 1일 이후부터 선택이 가능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배출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둘째, 배출 신고 시에는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허위로 신고된 정보는 수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배출신고 인쇄물은 한 번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만약 인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A4용지 등에 신고내역을 직접 기재하여 부착하면 수거가 가능합니다.
넷째, 배출품목은 신청 후에는 수정이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품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신청을 취소하고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섯째, 진행상태가 '배차완료'로 변경된 이후에는 신청 내용의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여섯째, 이미 수거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면사무소로 전화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의사항들을 잘 숙지하고 신청하시면, 인터넷을 통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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