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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3분안에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바로 신청하기

by 정보바다를 유영하는 고래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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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환급금은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되거나 착오로 인해 납부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의 소급 조정이나 자격 상실과 같은 상황에서도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납부자에게 반환되어야 하지만,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어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현재까지 미청구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총 2조5천억 원에 이르며, 이는 1인당 평균으로 약 132만원에 해당합니다. 환급금을 청구하려면 지정된 방법을 따라야 하며, 늦지 않게 신속하게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조회 방법을 참고하여,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환급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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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바로 신청하기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바로 신청하기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무엇인가?

건강보험 환급금은 주로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상황과 의료비 사용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보험료의 과납 현상

자격 변경에 따른 과납

  • 자격 변동: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의 자격 변동 상황
  • 소득 및 재산 변동: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가 변경될 때
  • 환급 상황: 공단이 이러한 변동을 미처 반영하지 못해 보험료를 잘못 부과하면 환급금이 발생
  • 예시: 직장을 옮겨 보험료가 줄어야 하는데, 이를 늦게 반영하여 과납된 경우

과납의 처리

과납된 보험료는 환급되며, 이는 가입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제도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집니다.

이는 진료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할 최고 금액을 정해둔 것으로, 의료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초과 의료비의 환급

전년도에 내가 낸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많다면,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022년 기준 소득분위 6~7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이 289만 원인데, 2021년에 의료비로 400만 원을 사용한 경우, 11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사항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2~3인용 입원비 등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이렇게 건강보험 환급금은 복잡한 원인과 다양한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건강보험 환급금의 상세 안내

1. 보험료 과납 또는 오납 대상자

  • 과납 또는 오납 이력 확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바뀌었거나,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가 바뀔 때 과납 또는 오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급 절차: 공단이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해 보험료를 잘못 부과할 때 환급금이 생기며, 해당 금액은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대상자

  • 본인부담상한액 제도: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집니다. 진료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할 최고 금액을 정해둔 것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환급 예시: 2022년 기준 소득분위 6~7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89만 원입니다. 2021년에 의료비로 400만 원을 썼다면, 111만 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외 사항: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2~3인용 입원비 등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3. 가족도 환급 가능

  • 가족 환급 조건: 진료를 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가족 환급의 중요성: 가족 구성원 간의 의료비 부담을 공유하고,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환급금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환급금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신청하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가?

환급금의 확인과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단 안내문을 통한 확인

  • 안내문 발송: 건강보험 환급금의 지급대상자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신청 기간: 안내문을 받은 지 3년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2. 온라인 조회 및 신청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The건강보험 앱: 로그인 후 '전체메뉴 > 민원 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통해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2-1) 온라인 조회 및 신청 가이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메인 페이지 중단 메뉴 중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해 접속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접속하면 바로 환급금 전체 금액 조회가 가능하며, 바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왼쪽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중 신청내역 조회 탭으로 이동하시면 상세 항목에 대한 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각 항목 별 바로가기를 들어가시면 상세 조회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고객센터 문의

  • 전화 문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 앱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추가 유의사항

  • 미지급 환급금 입금: 미지급 환급금이 조회된 경우 환급신청하면 고객님의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 본인부담환급금 대리인 신청: 타 환급금과 달리 본인부담환급금의 대리인 신청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조회 및 신청 대상: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세대주(비가입세대주 제외), 연금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미지급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건강보험 환급금의 확인과 신청이 이루어지며, 각각의 방법은 대상자의 상황과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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