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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주택 풍수해보험 가입 전 정부지원금 확인하세요

by 정보바다를 유영하는 고래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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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가입문의는 아래의 2가지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정부지원금 확인과 함께 바로 문의하고, 풍수해에 하루라도 먼저 대비하세요.

 

재난관리과 바로 문의하기

 

관할 주민센터 찾고 바로 문의하기

 

소상공인,주택 풍수해보험 가입 전 정부지원금 확인하세요
소상공인,주택 풍수해보험 가입 전 정부지원금 확인하세요

1. 풍수해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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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국민들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므로,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보험으로, 재난 발생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풍수해보험의 보상 범위

가입 대상 시설물

  • 주택: 주택과 그에 딸린 동산도 포함됩니다.
  •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와 공장도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 재해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이 보험기간 중에 다음과 같은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 및 추가비용을 보상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풍수해보험 약관 및 행정안전부관장이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기준

  • 태풍
  • 홍수
  • 호우
  • 해일
  • 강풍
  • 풍랑
  • 대설
  • 지진

*지진: 집이 부서지거나 홍수로 침수가 나도 보상이 됩니다.

*비닐하우스 파손: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파손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규모

소파 시 1,800만원, 반파 시 3,600만원, 전파 시 7,2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내용

  • 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 손해방지비용

판정 기준

  • 지역별 기상특보: 주의보, 경보 발령, 기상관측소의 측정 자료 등을 통해 판정합니다.
  • 자연현상에 의한 손해: 기상청의 예비특보, 특보 발령 기준 초과,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재난 결정 등에 의한 손해도 보상합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의 인정: 인접한 2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 피해, 해당 지역에서의 대규모 피해 등에 대해서도 보상합니다.

정부의 지원

보험료 지원: 정부는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하며, 가입자는 8~30%만 부담하게 됩니다.

단독주택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80㎡(24평) 기준으로 총보험료는 연 50,100원이며, 정부지원은 연 35,100원, 주민부담은 연 15,000원입니다.

TIP) 지진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 가능

풍수해보험은 단순히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재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진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주택 및 온실에 대한 다양한 재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1) 지역 재난관리부서 문의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재난관리과 바로 문의하기

 

2)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연락처 (보험사 클릭 시 홈페이지 바로 연결)

아래 민간보험사 연락처와 링크를 같이 달아드리니, 비교사이트를 찾으시던 분들께서 각각의 혜택과 보험비용을

직접 비교해보시면서, 장단점을 찾고 나에게 맞는 풍수해보험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험사 연락처1 연락처2
DB손해보험 02)2100-5103 1588-0100
현대해상 02)2100-5104 1588-5656
삼성화재 02)2100-5105 1588-5114
KB손해보험 02)2100-5106 1544-0114
NH 농협 손해보험 02)2100-5107 1644-9000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1566-8000
메리츠화재 1522-1133  

 

풍수해보험 비교 사이트 바로가기

 

4. 풍수해보험 상품안내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대상시설물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보상방식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동일한 내용으로, 대상시설물이 주택(단독공동)만해당)


풍수해보험III(실손비례보상형)

(동일한 내용으로, 대상시설물이 (단독공동)주택만 해당, 보상방식이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풍수해보험 VI(실손보상형)

대상시설물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지하소재의 물건: 주계약 보혐료 30% 할증)
보상방식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야외간판
보험기간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보험료 납입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
장기계약할인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보험가입금액 상가(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1억원,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5. 보상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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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입니다.
  2. 고의로 일으킨 손해: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입니다.
  3.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풍수해로 인한 도난 또는 분실로 발생한 손해입니다.
  4. 노후 및 하자로 인한 손해: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발생한 손해입니다.
  5. 화재, 폭발 손해: 풍수해로 인한 화재, 폭발 손해입니다.
  6. 추위, 서리, 얼음, 우박 손해: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입니다.
  7. 축대, 제방 붕괴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보상되는 사고일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8. 침식활동 및 지하수 손해: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입니다.
  9. 진행중인 재난 손해: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재난으로 인한 손해입니다.
  10. 온실의 단순 피복재 파열: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입니다.
  11. 소파 미만의 손해: 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합니다.
  12. 전쟁, 내란, 폭동 등의 손해: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입니다.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Ⅰ 보통보험약관 제10조 참조)

 

 

6. 납입 방법과 환급

납입방법

보험료의 납입은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사정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분할 납입이 가능합니다.

분납의 기본조건

  • 보험기간이 1년 이상
  • 자기부담(정부보조분 제외) 보험료가 30만원 이상

분납횟수

  • 2회분납: 초회 70% 납입, 2회차 30% 납입
  • 4회분납: 초회 40% 납입, 2회차 30% 납입, 3회차 20% 납입, 4회차 10% 납입

납입유예

2회차 보험료가 정한 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14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납입유예기간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상실

2회 분납의 예

5월 1일 보험가입자가 2회 분납을 하였을 경우, 최소한 7월 30일까지는 2회분 납입을 하셔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미납된 보험료는 지급보험금에서 공제한 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료의 환급

  • 보험금 지급된 경우: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 측의 책임 없는 사유: 효력상실, 해지의 경우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 보험료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환급합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인 경우: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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