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 정책 변경 요약
분야 | 변경 사항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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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 인상 | 월 장애수당 50% 인상. 재가 장애인 월 6만원, 시설 장애인 월 3만원으로 조정. |
활동지원 급여 | 신청 자격 확대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 신청 가능. |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 확대 | 4월부터 발달장애인 보호자 긴급상황 시 일시적 24시간 돌봄 지원 시범사업 실시. |
주간활동서비스 | 시간 확대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 월 29시간 확대 (총 154시간). |
장애인 연금 | 인상 | '기초급여' 3.3% 인상, '부가급여' 11년 만에 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 |
장애인 고용 정책 | 개선 | 장애인 대상 일자리 수 3만명에서 3만 2천명으로 증가, 취업 성공 패키지 대상 확대. |
발달장애인 예술·체육 지원 | 강화 |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 10만 6000명에서 14만명으로 확대. |
2024년에도 장애인분들을 위한 보조금 신청은 정부24에서 운영하는 '보조금24'를 통한 신청,접수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보조금 신청 관련 관심있으신 분들은 하단 버튼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 대부분 장애인 지원정책은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가까운 혹은 관할 주민센터 위치를 미리 파악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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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인상 및 활동지원 급여 확대
장애수당 인상: 2024년부터 장애인의 월 장애수당이 전년 대비 50% 인상되었습니다. 재가 장애인은 월 6만원, 시설 장애인은 월 3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활동지원 급여 신청 자격 확대: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도 이제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책 개요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보건·복지정책 21개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장애인 관련 정책은 주로 장애수당 인상, 노인성 질환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발달장애인 및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등입니다.
세부 정책 내용
장애수당 단가 인상: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15년 이후 유지되던 장애수당 단가가 8년 만에 인상되었습니다.
활동지원 급여 신청 자격 확대: 뇌혈관성 질환, 치매 등을 가진 약 2700명의 65세 미만 장애인이 이제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 4월부터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주간활동서비스 시간 확대: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이 월 29시간 확대되어 총 154시간이 됩니다.
장애인 연금 및 고용 정책 변화
장애인 연금 인상: '기초급여'가 3.3% 인상되어 잠정적으로 월 33.4만원이 됩니다. 또한, '부가급여'도 11년 만에 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인 고용 정책 개선: 장애인 대상 일자리 수가 3만명에서 3만 2천명으로 늘어나고,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 대상도 확대됩니다.
발달장애인 예술·체육 지원 강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 발달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이 10만 6000명에서 14만명으로 확대됩니다.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인 장애인분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혜택은 그 누구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도움이 큰 힘이 되는 것처럼,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통해 장애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증, 중증 장애인 복지 혜택 10가지 정리
혜택/지원사업 번호 | 이름 | 주요 내용 |
---|---|---|
1 | 성인 중증장애인 연금 |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혜택 |
2 | 성인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 혜택 |
3 | 장애아동 수당 |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지원되는 수당 |
4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자립을 위한 자금 대여 지원 |
5 | 돌봄서비스 | 장애아와 그 가정을 위한 돌봄 지원 |
6 | 장애아 돌보미 양성 | 장애아 돌보미 양성 교육 프로그램 |
7 | 휴식지원프로그램 | 장애아가족을 위한 휴식 지원 프로그램 |
8 | 생활지원 |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생활 지원 서비스 |
9 | 육아 지원 | 장애인 부모를 위한 육아 지원 서비스 |
10 | 산모 지원 | 출산 준비 및 산후조리가 필요한 여성 장애인을 위한 지원 |
1.성인 중증장애인 연금
수급 대상자와 선정 기준
성인 중증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수급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122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195만 2천원이 선정 기준액입니다.
연금의 종류
- 기초급여: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며, 월 최대 30만 7천 5백원 지급됩니다.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준비물: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류 등
-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 심사: 자산조사 및 장애정도 재심사
- 결과 통보: 수급자 결정 및 통보
- 지급: 매월 20일 연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장애정도 재심사 필요성: 장애인 연금 신청 시 재심사 필요, 특정 경우 제외
검사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최대 10만원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영향: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압류방지 전용통장: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에 대한 압류방지를 위한 전용계좌
수급 대상자의 자격, 연금의 종류, 신청 방법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면,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정보와 지원을 받으세요.
2.성인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성인 경증장애인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수급자격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급여액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4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에게는 20,000원입니다.
3.장애아동 수당
장애아동 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만 18~20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도 포함됩니다. 수급자격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며, 급여액은 장애의 종류와 수급자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대여 프로그램입니다. 대여 조건은 무보증대출과 담보대출로 나뉘며, 대여 금액과 금리, 상환 조건이 다릅니다. 대여 목적은 생업자금,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기술훈련비 등으로, 일부 용도로는 융자가 불가능합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의 신청 대상, 수급 자격, 급여액, 대여 조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하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와 지원을 받으세요.
2023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5. 돌봄서비스
대상
만 18세 미만의 심한 장애아와 그 가정이 이 서비스의 주요 대상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 내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장애아 돌보미가 아동의 학습, 놀이, 신변보호 등을 지원합니다.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게 됩니다.
이용요금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가정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정은 일정 비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연중 신청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해 관할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장애아 돌보미 양성
참가대상
건강한 만 70세 이하 활동가능한 자가 참가 대상입니다. 장애아 돌보미로 활동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양성교육 과정
총 40시간의 교육을 받게 되며, 이론 30시간과 실습 10시간으로 구성됩니다.
교육내용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의의, 돌보미의 역할, 다양한 장애 유형의 아동에 대한 이해 등이 포함됩니다.
7. 휴식지원프로그램
대상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이 대상입니다.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하며, 우선 지원됩니다.
주요내용
교육, 문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아가족의 휴식을 지원합니다.
비용
사업시행기관에 문의하여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신청
거주지 해당지역 사업시행기관에 개별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
8. 생활지원
대상: 만 6세 이상의 장애인 중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자들이 대상입니다.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나 노인장기요양급여 판정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도 포함됩니다.
서비스내용: 월 48시간 이내로 가사지원, 건강위생관리, 외출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이 보다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용시간: 주중 09:00~18:00 사이로 지원이 가능하며, 주말 포함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9. 육아 지원
대상: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서비스내용: 월 80시간 이내로 육아 위생관리, 환경조성, 건강관리, 이유식관리, 가사활동 등을 제공합니다. 육아 관련 서비스 지원 시 가사활동 병행이 가능하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시간이 제공됩니다.
이용시간: 육아기(만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서비스 시간 추가로, 2인은 월 120시간, 3인 이상은 월 160시간 이내로 지원됩니다. 아동 연령이 만 9세가 되는 당월 말일에 서비스가 종결됩니다.
10. 산모 지원
대상: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 장애인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서비스내용: 월 160시간 이내, 월 20일 이내로 산모 위생관리, 병원이용, 식사보조, 운동보조 등을 제공합니다. 출산 전후의 여성 장애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과 회복을 돕습니다.
이용시간: 출산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제공됩니다. 출산을 앞둔 산모의 건강관리와 산후조리를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장애인분들과 그 가족들이 보다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서비스들은 그 중 일부에 불과하니, 귀하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지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장애인복지관에 문의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길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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