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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망신고 이후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조회, 신청방법

by 정보바다를 유영하는 고래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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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의 사망이나 피후견인의 상황은 언제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산조회와 관련된 복잡한 절차는 더욱 힘들게 만들곤 하죠.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단, 사망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망일로 부터 1년이내 반드시 신청해야하니, 이에 해당하는 경우시라면 서둘러 우선 신청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늦기전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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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이후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조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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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한 번에 통합 신청하여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재산들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금융: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 연금
  • 공제회
  • 자동차
  • 건축물
  • 토지
  • 세금: 국세,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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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상속인과 후견인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상속인의 경우:

  1.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
    • 사망자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 전국 시, 구청,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사망신고 이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 전국 시,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후견인의 경우:

전국 시,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후견인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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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기간

사망자의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시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후견인의 경우: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피후견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처리 절차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신청서 작성 (신청인):

신청인은 상속인 또는 후견인으로서,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정보,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정보, 조회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신청서 접수 (전국 시, 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작성된 신청서는 전국 시,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됩니다. 접수 담당자는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

접수된 신청서는 관련 기관에 전송되어 재산조회가 진행됩니다. 조회되는 재산에는 금융거래, 세금, 연금, 공제회, 자동차, 건축물, 토지 등이 포함됩니다.

    • 결과 통보 (기관 별 조회결과 개별 통보):

각 기관에서 조회된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통보 방법은 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며, 문자, 우편,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결과 확인 (신청인 문자, 우편, 방문 수령 등):

신청인은 통보된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결과 확인 방법은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다르며, 우편, 문자, 방문 수령 등이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대상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상속인:

  1. 제 1순위 상속인 (자녀) 및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제 2순위 상속인 (부모) 및 배우자: 제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부모 및 그 배우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3. 제 3순위 상속인 (형제, 자매): 제 1, 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형제나 자매가 신청 가능합니다.
  4. 대습상속인: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대습상속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5.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실종된 사람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상속권한이 있는 자의 대리인으로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있는 한정후견인: 법원에서 선임된 성년후견인이나 권한이 있는 한정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자:

  • 제 1순위 상속인 (자녀) 및 배우자: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 2순위 상속인 (부모) 및 배우자: 제 1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 2순위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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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가능 재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거래: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금융 관련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국세: 국세 체납액, 미납세금, 환급금 등 세금 관련 내역을 조회합니다.
  3.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 가입 유무와 관련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 공제회 등 공제회 가입 유무를 조회합니다.
  5. 토지: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합니다.
  6. 건축물: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을 조회합니다.
  7. 지방세: 지방세 체납액, 미납세금, 환급금 등 지방세 관련 내역을 확인합니다.
  8. 자동차: 자동차 소유내역을 조회합니다.
  9. 기타: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등 기타 관련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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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확인 방법

조회된 결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국세, 연금 등: 처리기간 20일 이내,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처리기간 7일 이내, 우편, 문자, 방문 수령 중 선택 가능합니다.
  • 기타 연금 및 공제회: 처리기간 20일 이내, 개별기관에서 문자 안내에 따라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처

  • 금융: 금융감독원
  • 국세: 국세청
  • 연금: 국민연금공단
  •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시, 군, 구청 업무부서
  • 기타 연금 및 공제회: 해당 고객센터
  • 상속 관련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안심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망자나 피후견인의 재산조회가 필요한 분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복잡한 절차와 시간, 마음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이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 더 쉽게 극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든 시기에도 여러분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포스팅이 작은 길잡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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