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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대형폐기물은 온라인을 활용해 간단하게 배출신고 가능합니다. 배출 신청자 정보와 배출 장소정보, 배출품목을 선택한 후 신청하면 스티커가 아닌 필증만 부착하여 배출 및 수거가 가능하니 화순군청 폐기물 인터넷신고 페이지 '빼기'에서 바로 신청바랍니다. 대형폐기물을 무단폐기 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니 이 점 꼭 유의하셔서 배출하세요.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종류 | 배출요령 | 주의사항 |
일반쓰레기 |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 저녁8시 이후에 배출 |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가 포함되지 않도록 함 |
대형폐기물 | 읍ㆍ면사무소 신고 | 배출일 및 장소를 신고해야 함 |
음식쓰레기 |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수거용기에 배출 | 물기를 최대한 빼서 일반쓰레기가 포함되지 않아야 함 |
재활용품 | 재활용 그물망 사용 배출 | 일반쓰레기가 포함되지 않아야 함 |
연탄재 | 마대 등에 배출 | 무료수거 |
대형폐가전에 대하여는 각 시·도 등 지자체에서 무상,무료수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나 고장으로 인한 대형폐가전 처리가 고민이시라면, 아래 관할 주민센터 확인과 함께 폐가전 무상수거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 이물질 제거 후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신 다음 전용용기에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배출
- 비닐, 병뚜껑, 패각류, 티백 등 재활용하기 어려운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 전용용기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용기용량에 맞는 납부증명서(칩) 부착
- 배출시간 : 전일 20시 ~ 당일 06시
재활용품 배출방법
재활용 그물망에 담는 품목 - 플라스틱류, 병류, 페트병, 야쿠르트병류, 우유팩, CD류 등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종이박스, 신문류, 스티로폼(깨끗한 것) 등 그물망에 넣기 어려운 것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
일회용 기저귀, 비닐 코팅된 종이류 등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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