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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대형폐기물은 온라인을 활용해 간단하게 배출신고 가능합니다. 배출 신청자 정보와 배출 장소정보, 배출품목을 선택한 후 신청하면 스티커가 아닌 필증만 부착하여 배출 및 수거가 가능하니 고흥군청 폐기물 인터넷신고 페이지 '여기로'에서 바로 신청바랍니다. 대형폐기물을 무단폐기 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니 이 점 꼭 유의하셔서 배출하세요.
재활용 배출 방법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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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배출요령 |
종이류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 비닐코팅표지, 공책(달력)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
비닐포장지는 제외 | ||
펼치거나 압착하여 한데 묶어서 배출 |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투명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투명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
상자류(포장상자, 그 밖에 골판지 상자 등) | 비닐코팅부분 제거 |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 ||
캔 류 | 철캔, 알루미늄 캔(음·식용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하여 배출 |
그 밖의 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붙어있는 플라스틱, 고무류 등은 제거 |
비철금속(양은, 스테인류, 전선, 알루미늄 새시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투명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
유리병류 | 음료수병, 그 밖의 병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 ||
합성수지류 | 플라스틱류 : pet,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포장재, 1회용 봉투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비닐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는 1회용 봉투는 제외※ 용기 또는 봉투, 봉투에 표기된 플라스틱 재활용 마크 확인 배출 | ||
스티로폼 완충재-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 | 전자제품 완충용 스티로폼은 되도록 제품구입처로 반납 | |
농·수·축산물 포장용 스티로폼 상자는 내용물은 비우고,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은 물로 씻어서 말린 후 배출 | ||
이물질 및 부착상표, 라벨, 비닐코팅 부분은 제거 후 묶어서 배출 |
대형폐가전에 대하여는 각 시·도 등 지자체에서 무상,무료수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나 고장으로 인한 대형폐가전 처리가 고민이시라면, 아래 관할 주민센터 확인과 함께 폐가전 무상수거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배출시간 :
일몰 후 ~ 다음날 오전 6시
※ 토요일 일출 후 ~ 일요일 발생 폐기물 ⇒ 일요일 일몰 후 배출
배출장소
- 공동주택 : 단지 내 지정된 장소
- 단독주택 : 자기집 대문 앞 도는 수거차량의 수거가 가능 한 곳
배출방법
- 재활용품, 음식물류를 제외한 일반생활폐기물만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
- 종량제 봉투 상단에 표시된 선까지만 폐기물을 담고, 빗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서 배출하여야 함
- 종량제 봉투에는 재활용품, 음식물류폐기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은 병도 배출)
쓰레기 규격(종량제)봉투 종류 및 가격
규격가격(원)
3ℓ | 5ℓ | 10ℓ | 20ℓ | 50ℓ | 100ℓ | 비고 |
30 | 90 | 140 | 260 | 450 | 830 | 2017년 가격 |
주의사항
- 생활폐기물 배출시에 군수가 정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군수가 정한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배출장소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만원 ∼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4)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
배출시간 :
일몰 후 ~ 다음날 오전 6시
※ 토요일 일출 후 ~ 일요일 발생 폐기물 ⇒ 일요일 일몰 후 배출
배출장소
- 공동주택 : 단지 내 지정된 장소
- 다가구, 다세대 주택 : 주택 앞
- 단독주택 : 자기집 대문 앞 도는 수거차량의 수거가 가능 한 곳
배출방법
-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장소에 비치된 음식물수거통에 배출
음식물쓰레기 규격(종량제)봉투 종류 및 가격
규격가격(원)
3ℓ | 5ℓ | 10ℓ | 20ℓ | 50ℓ | 100ℓ | 비고 |
30 | 90 | 140 | 260 | 450 | 830 | 2017년 가격 |
주의사항
- 음식물류폐기물을 군수가 정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군수가 정한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배출장소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만원 ∼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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