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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청년정책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절차 바로 확인

by 정보바다를 유영하는 고래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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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사이에서 청년도약계좌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좌는 부자가 되기 위한 비밀 무기가 아니라,

단순히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금융 용어나 어려운 절차 없이, 당신도 가입 조건만 충족한다면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과 신청 절차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므로,

조금이라도 목돈을 모으고 싶은 청년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세대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금융 프로그램입니다.

이 계좌는 5년 동안 월 1천원에서 70만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대 6%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매우 유리한 상품입니다.

각 은행마다 금리가 다르고, 최대 1%에 해당하는 우대금리도 은행 별로 조건이 상이합니다.

 

 

 

이에 제가 우대금리 조건을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또 조건 별로 본인에게 어떤 우대금리 적용이 나은지

종합적으로 분석한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게 유리한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은행은? 조건 별 정리

 

내게 유리한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은행은? 조건 별 정리

은행 별 청년도약계좌의 우대금리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셨나요? 각 은행마다 제공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은행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blog.info-whale.com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과 소득

 

나이 조건

  • 신규 가입일을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인 자
  •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제외

개인 소득 조건

  • 최근 과세 연도의 총 급여가 7,5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이 6,300만원 이하인 자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가구 소득 조건

  • 가구원 수에 따라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로 판단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
1인 가구 42,007,939원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금융소득 종합과세 조건

  • 가입일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직전 3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자
 

정부 지원금과 저소득층 우대금리

 

납입액에 따라 소득 구간별로 정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이자, 그리고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명칭: 소득+우대금리)

이에 대한 내용은 상단 [내게 유리한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은행은? 조건 별 정리]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소득 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
(종합소득 1,600만원 ↓)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
(종합소득 2,600만원 ↓)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
(종합소득 3,600만원 ↓)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
(종합소득 4,800만원 ↓)
70만원 3.0% 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
(종합소득 6,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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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및 심사 절차

 

 

가입신청 이후 절차: 나이와 개인소득 확인 후, 가구원을 확정하고 동의를 받은 뒤 계좌를 개설합니다.(약 3~4주 소요)

개인소득 미충족 시: 23년 7월 이후 신청자는 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구원에 형제, 자매가 빠진 경우: 주민등록표 상의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만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개인소득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주기로 심사해, 기여금 지급여부를 정하고 조정합니다.

 

 

가입 시 주의사항

  • 전국 은행에서는 1인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질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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