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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청년정책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자격과 선정 기준 확인

by 정보바다를 유영하는 고래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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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의 일자리 문제와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근로환경 개선, 경제활동 촉진, 취업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오니, 관심있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신청 기간 내 신청을 서두르셔야 겠습니다.

모집 개요

2023년 제2차 모집으로 약 11,000명의 청년을 선발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여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청년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며, 더 나은 근로환경을 누리고,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즉, '청년 복지포인트' 프로그램은 경기도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청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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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자로,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입니다.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3개월(2023년 4월 ~ 6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인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지원대상

 

지원 내용은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으로, 연 120만원이며, 지급 방법은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지원 기간은 1년(2023년 8월 ~ 2024년 7월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아래 ①~③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하며, 접수기준일(2023. 7. 1.)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연령 : 접수기준일(2023. 7. 1.)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2. 거주지 : 접수기준일(2023. 7. 1.) 이전에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3.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과 3개월(2023년 4월, 5월, 6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됩니다. 동점자 처리는 현재 직장 장기재직자 순,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처리됩니다.

유의사항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에서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되어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청년 노동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 노동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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