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대형폐기물은 '여기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배출신고 가능합니다. 배출 신청자 정보와 배출 장소정보, 배출품목을 선택한 후 신청하면 스티커가 아닌 필증만 부착하여 배출 및 수거가 가능하니 '여기로' 폐기물 인터넷신고 페이지에서 바로 신청바랍니다. 대형폐기물을 무단폐기 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니 이 점 꼭 유의하셔서 배출하세요.
생활폐기물 배출 담당업체
업체명 | 수거지역 | 연락처 | 수거품목 |
음성군청 |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 871-3822~9 | 가연성, 불연성, 음식물, 재활용, 대형폐기물 |
㈜음성환경 | 금왕읍, 삼성면 | 881-4430 | |
㈜대소환경개발 | 맹동면, 대소면 | 877-9691 | |
중부환경 | 생극면, 감곡면 | 881-5380 |
대형폐가전에 대하여는 각 시·도 등 지자체에서 무상,무료수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나 고장으로 인한 대형폐가전 처리가 고민이시라면, 아래 관할 주민센터 확인과 함께 폐가전 무상수거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관할 주민센터 찾기와 업무시간, 점심시간까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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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폐기물 폐가전 무료수거 인터넷신고 5분만에 완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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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배출 방법
종류 | 해당 품목 | 배출방법 |
종이류 | 신문,책자,상자류 등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플라스틱,스프링 등 종이류가 아닌 재질과 오물은 제거한 후 배출 |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택배영수증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배출 | ||
영수증(감열지),금박지,은박지, pvc코팅벽지,부직포,나염지,기름 및 음식물로 오염된 종이는 재활용이 불가하므로,종량제봉투로 배출 | ||
종이팩 | 우유팩,종이컵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말려서 압착하여 배출 |
빨대,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하여 배출 | ||
금속캔 | 철캔,알루미늄캔,부탄가스,살충제용기 등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플라스틱 뚜겅 등 다른 재질부분은 제거하여 배출 | ||
부탄가스,살충제용기의 경우 통불이 잘되는 안전한 공에서 노즐을 눌러 가스를 모두 제거한 뒤 구멍을 뚫어서 배출 | ||
고철류 | 고철,비철금속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유리병 | 음료수병,기타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소주,맥주 등 빈용기 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가능 | ||
거울,전구,깨진유리,도자기류,내열식기류는 재활용이 불가하므로,불연성 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 | ||
플라스틱 용기류 | 유색 페트병,기타 플라스틱 | 음식물 등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다른 재질로 된 부분(부착상표 등)은 제거하여 압착하여 배출 |
알약 포장재,칫솔,카세트테이프 등 여러 재질이 섞이고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봉투로 배출 | ||
투명 페트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를 제거한 후 압착하여 투명 페트병 별도 수거함 또는 봉투에 배출 | |
(음료, 생수) | ||
비닐류, 필름류 | 라면봉지, 비닐봉투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부분(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었으면, 씻어서 배출하며,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경우 쓰레기 종량제봉투로 배출 | ||
스티로폼 완충재 | 스티로폼 용기, 완충재 등 | TV, 냉장고 등 포장·운반에 사용된 스티로폼은 되도록 제품구입처로 반납 |
농수산물 및 출산물 포장에 사용된 스티로폼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이물질을 제거하고 배출 | ||
과일 개별포장용 스폰지(팬캡)은 비닐류로 배출 |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스티로폼은 종량제봉투로 배출 |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배출할 수 없는 폐기물)
구분 | 종류 | 배출방법 |
과일·채소류 | 섬유질이 많은 껍질(양파, 마늘, 옥수수), 뿌리(파, 미나리), 줄기(옥수수대, 고추대), 단단한 껍질(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야자 등), 핵과류의 씨(복숭아, 살구, 감 등) | 물기를 제거한 후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육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생선뼈 | |
어패류 |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가재 등의 껍데기, 복어내장 | |
찌꺼기 | 1회용 티백, 한약재 |
대형폐기물 수수료
연번 | 품목별 | 규격 | 판매가격 |
1 | 침대 | 돌침대(1인용 및 2인용) | 30,000 |
2인용(매트리스만) | 12,000 | ||
2인용(침대틀만) | 12,000 | ||
1인용(매트리스만) | 8,000 | ||
1인용(침대틀만) | 8,000 | ||
2 | 피아노 | 대형(그랜드) | 23,000 |
중형(업라이트) | 15,000 | ||
소형(디지털) | 8,000 | ||
3 | 장롱 | 90㎝ 초과 1쪽당 | 23,000 |
90㎝ 이하 1쪽당 | 15,000 | ||
4 | 물탱크 및 정화조탱크 | 3톤 초과 ~ 5톤 미만 | 23,000 |
3톤 이하 | 15,000 | ||
5 | 소파 | 3인용 | 9,000 |
2인용 | 6,000 | ||
1인용 | 3,000 | ||
6 | 전기장판 | 옥(황토)장판 2인용 이상 | 8,000 |
옥(황토)장판 1인용 | 5,000 | ||
일반장판 2인용 이상 | 5,000 | ||
일반장판 1인용 | 3,000 | ||
7 | 의자 | 안마의자(의료기기) | 8,000 |
2인용 이상 | 6,000 | ||
1인용 | 3,000 | ||
8 | 서랍장 | 4단 이상 | 8,000 |
3단 이하 | 6,000 | ||
9 | 책상 | 2인용 이상 | 8,000 |
1인용 | 6,000 | ||
10 | 식탁 | 5인용 이상(의자 제외) | 8,000 |
4인용 이하(의자 제외) | 6,000 | ||
11 | 수족관 | 길이 1m당(1m미만은 1m로 본다) | 5,000 |
길이 1m초과시 매 1m당 | 5,000 | ||
12 | 상(밥상) | 5인용 이상 | 5,000 |
4인용 이하 | 3,000 | ||
13 | 폐타이어 | 대형(림크기 20이상) | 5,000 |
중소형(림크기 20미만) | 2,000 | ||
14 | 이동식화장실 | 1인용, 2인용(1인용당) | 30,000 |
15 | 장식장 | 모든규격 | 8,000 |
16 | 오락기 | 모든규격 | 8,000 |
17 | 책장 | 모든규격 | 8,000 |
18 | 욕조 | 모든규격 | 8,000 |
19 | 운동및놀이방안전용매트 | 모든규격 | 5,000 |
20 | 화장대(거울 포함) | 모든규격 | 5,000 |
21 | 좌변기(양변기) | 모든규격 | 5,000 |
22 | 싱크대 | 모든규격(1쪽당) | 5,000 |
23 | 쌀통 | 모든규격 | 5,000 |
24 | 시계 | 모든규격 | 5,000 |
25 | 문 | 모든규격 | 5,000 |
26 | 사무실칸막이(파티션) | 모든규격(분리되는 1개당) | 3,000 |
27 | 여행용 가방 | 모든규격 | 3,000 |
28 | 거울(유리) | 모든규격 | 3,000 |
29 | 세면대 | 모든규격 | 3,000 |
30 | 책꽂이 | 모든규격 | 3,000 |
31 | 유모차 | 모든규격 | 3,000 |
32 | 신발장 | 모든규격 | 3,000 |
33 | 액자 | 모든규격 | 3,000 |
34 | 이불 | 모든규격(1채당) | 3,000 |
35 | 소화기 | 3.3kg이하 | 3,000 |
3.3kg초과 | 5,000 | ||
36 | 간판류 | 가로 1m이상 | 6,000 |
가로 1m미만 | 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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