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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지원금309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금액 확인 후 바로 신청해보세요 인천시에서 임산부의 교통편의를 위한 지원금 지급 사업을 실시합니다. 인천에 실거주중인 임산부라면 누구나 바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임산부 1인당 50만원(인천e음)에 해당하는 지원금이니만큼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임산부 교통비지원 신청 바로가기👈 신청대상 및 요건 인천시에서는 임신부의 편의를 도모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임신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자격은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임신부에 한정됩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임신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로부터 지급 시까.. 2024. 3. 19.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금액 조건 완화!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서울시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거주요건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 거주한다면 누구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임산부 1인당 70만원에 해당하는 지원금이니만큼 서울시에 거주중이시라면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임산부 교통비지원 내용 바로가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서울시가 임산부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는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최소 6개월 이상 서울에 거주해야 했던 조건이 있었지만,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이러한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3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정책은 .. 2024. 3. 19.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금 선착순 신청해보세요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정보가 나왔습니다. 지원대상자는 ①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대출 받은 임차인 ②전세사기패해자 결정을 받은자 ③긴급주거지원 또는 공공임대우선 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에 해당합니다. 각 세부사업 별로 지원내용은 다릅니다만, 기간은 5월까지로 한시적으로 운영되오니 피해자분들은 한시라도 먼저 신청해 적절한 보상을 받아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전세사기지원 신청 바로가기 전세사기 지원 주요내용 세부사업명 지원대상(변경) 지원내용 비고 전세피해 임차인 대출이자 지원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대환)대출 받은 임차인 대출이자 전액 지원 (실비 지원) 24개월 전세피해 임차인 월세 한시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2024. 3. 18.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금 선착순 신청해보세요 경기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정보가 나왔습니다. 지원대상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가구에 해당합니다. 현재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후 다른 시,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30억원의 예산이 소진될때까지만 지원가능하오니, 피해자분들은 한시라도 먼저 신청해보시길 추천합니다. 경기도 긴급생계비 지원 바로가기 경기도 긴급생계지원비 신청대상자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대상자에 한해 제공됩니다. 우선, 지역 조건으로는 전세피해주택이 경기도 내에 소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내 주택에서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다..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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