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2024년도 노령연금 수급자격 확인과 함께 올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시고 늦기 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주요내용
신청기간은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시작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 지원이며, 전화로 문의하실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만 65세 생일을 맞이하는 분들께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70%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은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소득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의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가 213만 원, 부부 가구가 340.8만 원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됩니다.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공제하고 30% 추가 공제한 후 기타 소득을 더한 값입니다.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을 포함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뺀 값에 금융 재산에서 2,000만 원을 뺀 후 부채를 더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값입니다.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됩니다.
직역연금을 받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 직원 및 그 배우자는 이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2024년에는 단독가구의 최고 국민연금 지원액이 334,810원, 부부가구의 최고 지원액은 535,680원이다. 이 지원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각 가구의 상황에 맞게 신청 및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대비하여 중요한 자산 형성 수단 중 하나이므로 정확한 정보와 신청이 필요하다.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므로 신청 시에는 자세한 가구 구성원 및 소득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가구별로 최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계획하고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 및 문의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시작하여 신청 기간이 주어지는 노인복지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복지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제출서류로는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에 대한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노인복지급여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라 신청하면 노인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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