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와 전세는 우리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주거비용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거비용도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전월세 환급 방법, 조건, 환급금 신청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를 잡으세요.
월세 아끼는 정부지원금 활용하기
월세를 아낄 수 있는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먼저 소개드립니다.
예를 들어, '청년월세지원사업'이나 '주거급여'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월세지원사업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지역별, 연령별로 다양한 지원이 있으니 자세한 정보는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 조건
월세 환급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의 월세를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변경된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조건
- 연봉: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월세 환급이 가능
- 주택규모 및 가격: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주택소유: 무주택 세대주
- 전입신고: 해당 주택으로의 전입신고 필수
- 공제율: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0%, 7,000만원 이하는 12%를 환급
변경된 조건
- 공제율: 2023년부터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7%, 7,000만원 이하는 15%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한도: 월세로 인정되는 한도는 연 750만원이며,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27만원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월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공제율을 높인 것은 높아진 물가와 주거비를 반영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항목 | 기존 조건 | 변경된 조건 |
---|---|---|
연봉 | 7,000만원 이하 | 7,000만원 이하 |
주택규모 및 가격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주택소유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 |
전입신고 | 필수 | 필수 |
공제율 | 5,500만원 이하 10%, 7,000만원 이하 12% | 5,500만원 이하 17%, 7,000만원 이하 15% |
한도 | 없음 | 월세 한도 연 750만원, 최대 환급금 127만원 |
월세 환급 방법
월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월세 환급의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측면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공제율: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5%
- 한도: 월세로 인정되는 한도는 연 750만원,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27만원입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총소득금액에서 월세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해 과세표준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급여 액수나 주택규모 제한 없이,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이거나 소득이 없는 가족이라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공제율: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낮은 금액, 7,000만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공제한도 250만원, 1.2억원 초과는 공제한도 200만원입니다.
월급환급제도 상세예시 포스팅)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유리한 조건 알아보기)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를 냈다는 걸 증명해줄 서류 (월세납입증명서, 현금영수증 등)
이렇게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월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를 내고 있는 분들은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환급 조건과 신청방법
전세 환급 조건
전세 환급은 월세 환급과 마찬가지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전세 세입자도 이 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의 전세자금을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가와 전용면적: 주택의 시가가 5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 전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전세 환급 방법
전세 환급은 전세자금대출 원금과 이자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과세대상 소득이 줄어들게 되며, 그만큼 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듭니다.
전세 환급금 예시
- 예시 1: 전세자금이 1억원이고 이자율이 5%인 경우, 환급금은 40만원 (1억원 * 0.4%)
- 예시 2: 전세자금이 2억원이고 이자율이 4%인 경우, 환급금은 80만원 (2억원 * 0.4%)
- 예시 3: 전세자금이 1.5억원이고 이자율이 3%인 경우, 환급금은 60만원 (1.5억원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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