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정도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가능해집니다.
아이를 낳는 가정이 급격하게 줄어들자, 정부에서도 둘째까지 낳는 가정에 한해 양육 부담을 대폭 낮춰주기로한 결정인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혜택이 있겠습니다.
이 외 다른 혜택들은 지난 포스팅에서 작성한 바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해당 포스팅을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자녀 기준 변경! 2023년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기준과 추가 혜택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지원대상
기존에는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2자녀로 혜택이 완화될 예정인데요. 그럼 언제부터 적용이 가능하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내년 일몰기한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한다고 합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관련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국립극장과 박물관 할인 혜택과 다자녀 우대카드 허용에 대해서도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빠르게 검토한다고하니, 자동차 취등록세도 빠르게 검토되길 기대합니다.
참고로 변경되는 다자녀(2자녀)의 기준은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지만 입양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각 관할 시청,구청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아직 다자녀의 기준이 변경된 것은 아니니, 조금 더 기다려야하는 입장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 다른 혜택을 아래 공유드립니다. 자동차 환급금에 대한 내용이니, 현재 소유하고 계신 차량이 5년 이상되셨다면, 자동차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시기 관련 혜택도 받아가보시길 바랍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내용
기존에는 3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자동차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신청 자동차 1대에 대해 감면 혜택이 적용되었습니다.
자동차 종류 | 대상차량 | 감면세액 |
승용자동차 | 1.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승용자동차 | 취득세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 → 85/100 감면율 적용) |
2.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 취득세 140만원↓ 면제, 140만원 ↑ 140만원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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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 → 85/100 감면율 적용)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취득세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 → 85/100 감면율 적용)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 취득세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 → 85/100 감면율 적용) |
다자녀 양육부모 중 1명 이상 이전에 감면 혜택을 받은 차를 소유하거나, 배우자나 자녀 외 사람과 공동등록을 한다면,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다자녀 기준인 3자녀에 대한 혜택 내용이며 다자녀의 기준이 2명으로 줄어든다해도 크게 변경되진 않을 것 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된 것은 아니니, 실제 변경 안이 발표된다면 기존 내용과 비교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신청방법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신청을 하시려면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관할 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불가피한 경우 관할 구청이 아니더라도 타 지역의 구청, 시청에서도 신청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시를 위해 강남구청의 차량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강남구청에서는 차량등록 시 감면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5일 이내이며, 감면 신청서는 미리 다운 받아 작성할 수 있도록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외 신청 수수료는 없다고하네요.
혹시나 감면신청서 항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 파일을 공유드리니, 신청서 작성 전 참고해보시길 바라며, 강남구청의 링크 또한 같이 공유드리겠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신청 구비서류
앞서 공유드린 감면신청서 작성과 함께
-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작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하신 후에, 관할 구청 시청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시도 현재 3자녀 기준에 따른 것이니 2자녀로 다자녀 기준이 변경된다면 구비 서류도 변경이 될 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의 취득세 감면 방법들
- 대체 취득 및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감면 혜택
대체 취득해 등록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 혜택 받은 차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앞서 설명 드렸던 기준에 따라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체 취득이란?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 취득세를 감면받은 차를 말소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차를 취득하게 될 때를 의미 - 취득세 감면 유지
1) 자동차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즈명한 차 2)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소멸, 파손으로 인해 차를 회수 불가하거나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차 3)폐차증명된 차 4)수출된 차 이 중 1개라도 해당이 된다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해 취득세 감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경감에 대해서는 생활법령정보에서 더 많은 정보, 질의응답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린 내용 외에 다른 내용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해당 온라인 사이트를 공유드릴테니 같이 참고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자녀 혜택에 대한 내용에 대해 꾸준히 포스팅할 예정이니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외 누려보실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관련 포스팅도 공유드리니 관심있으신 포스팅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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