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에서 농업인,어업인,양봉농가 분들을 위한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지급 대상은 도내에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중 2021년도부터 운영중인 곳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시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원금은 총 60만원으로, 신청기간이 여유롭지 않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셔서 올해 농민수당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공식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여주시면 되고,
신청접수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니, 관할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한 분들은 바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알아보기 ▼
전북 농민수당이란?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자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일명 '농민 공익수당'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청년 농업인의 감소로 인한 농촌 공동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되었다.
전북 도내 14개 시·군의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이 수당의 신청과 접수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 및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선정자 혜택(수당지급액)
전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와 양봉농가는 올해 '농민 공익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수당은 농가당 연 1회,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형태로 제공된다.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북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운영하며,
최소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 활동을 하거나,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양봉업을 등록한 농가여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 제외
전북 농민 공익수당에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등록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농업인으로서 별도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을 초과하거나, 주소지 유지 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같은 주소지에 대한 중복 신청, 부정수급이나 불법 행위로 인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도 지원에서 배제된다.
신청과 접수는 5월까지 이루어지며, 이후 6월부터 8월까지 지급 제외 대상자를 선별하여 9월 추석 전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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