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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지원금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금 선착순 신청해보세요

by 정보바다를 유영하는 고래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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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정보가 나왔습니다.

 

지원대상자는 ①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대출 받은 임차인 ②전세사기패해자 결정을 받은자 ③긴급주거지원 또는 공공임대우선 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에 해당합니다.

 

각 세부사업 별로 지원내용은 다릅니다만, 기간은 5월까지로 한시적으로 운영되오니

 

피해자분들은 한시라도 먼저 신청해 적절한 보상을 받아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전세사기지원 신청 바로가기

 

 

2. 지원신청서식.hwp
0.05MB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금 선착순 신청해보세요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금 선착순 신청해보세요

 

전세사기 지원 주요내용

 
세부사업명 지원대상(변경) 지원내용 비고
전세피해 임차인
대출이자 지원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대환)대출 받은 임차인 대출이자 전액 지원
(실비 지원)
24개월
전세피해 임차인
월세 한시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법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자(불인정자 제외) 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12개월
전세피해 임차인
이사비 지원
긴급주거지원 또는 공공임대우선 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 150만원 한도
(실비 지원)
1

전세피해 임차인 대출이자 지원

 

인천광역시는 전세피해를 겪은 임차인들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세피해임차인이 버팀목전세자금 신규대출 또는 대환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해당 대출은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농협은행에서 실행할 수 있으며, 신한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에서는 매월 이자 납부 증빙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대출 이자 전액을 최대 24회, 즉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전세피해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대출 실행 후 인천시 주택정책과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되며, 처리 기간은 매월 말일까지 이자납부내역서를 제출한 후, 익월 15일 이내에 계좌 입금됩니다.

 

단,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접수일 기준으로 전월에 이미 납부한 이자, 인천광역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대출기간 만료 또는 대출금 전액 상환자, 그리고 신한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대출 받고 이자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세피해를 입은 많은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피해임차인 월세 한시 지원

 

인천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월세 한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지원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인천 시민에 한해 제공되며, 전세사기피해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불법 건축물에서의 임차, 신청일 기준 전월에 이미 납부한 월세, 그리고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내 민간주택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으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 가능한 주택 유형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이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월세 최대 40만 원을 실비로, 최대 12회(1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월세를 한 번 납부한 후 인천시 주택정책과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처리 기간은 매월 말일까지 월세 납부 내역을 제출한 후, 익월 15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세피해임차인 이사비 지원

 

인천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이사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세사기로 인한 긴급주거지원 필요성에 대응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긴급지원주택 입주 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세사기피해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중 공공임대 우선공급을 통해 인천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입니다.

 

지원 범위에는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 및 설치비 등 실제로 발생한 이사 비용을 실비로 지급하며, 지원 금액은 최대 15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3년 2월 23일 이후에 전세피해로 긴급지원주택 또는 공공임대 우선공급에 따라 이미 입주한 세대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입주한 후 인천시 주택정책과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좌 입금을 통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의 이전을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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