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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폐가전 제품을 처리할 때, 5개 미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포스팅에서는 소형폐가전 5개 미만의 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처리 방법:
- 소형폐가전 5개 미만의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는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다량 배출 품목의 경우, 수량 기준으로 5개 이상이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 품목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거 방법:
- 주민이 예약한 배출 품목은 가정 내 방문 수거됩니다. 필요에 따라 현관문 앞이나 마당 등 문전에서 수거할 수도 있습니다.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에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철거 시 수거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태양광패널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도 추가 수거가 가능합니다.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 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해야 합니다.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로 조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다리차나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소형폐가전 5개 미만의 처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처리 방법을 따름으로써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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