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정책/지원금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소득기준 알아보기

by 정보바다를 유영하는 고래 2024. 4. 10.
반응형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금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정 소득 및 주거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소득기준, 나이, 주거 형태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소득기준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소득기준

지원기준 소득 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최근 3개월(‘24년 1월~3월)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며,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에 따릅니다.

 

기준 건강보험료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중위소득 부과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50%
이하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33,009
※ 보건복지부 2024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즉판정 기준표(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주거 기준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보증금과 월세의 환산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정기준

선정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뉘며,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로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총 25,000명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 1구간: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11,250명)
  • 2구간: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7,500명)
  • 3구간: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3,750명)
  • 4구간: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2,500명)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과 월세의 환산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한 환산율 5.5%가 적용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금은 소득 및 주거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하여, 주거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서류 함께 알아봐요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원금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적절한 서류 준비는 원활한 심사와 지원금 수령의 열쇠입니다

blog.info-whale.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