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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대전동구 폐기물스티커 인터넷발급, 폐가전 무상수거 방법

by 정보바다를 유영하는 고래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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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에서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자신의 정보와 배출할 장소, 그리고 폐기할 품목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스티커 대신 필증을 부착해 배출하고 수거할 수 있으므로, 동구청의 폐기물 인터넷신고 페이지에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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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역 조회/취소

 

 

대전동구 폐기물스티커 인터넷발급, 폐가전 무상수거
대전동구 폐기물스티커 인터넷발급, 폐가전 무상수거

대형폐기물이란?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로 계량과 품목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이에는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다양한 품목이 포함됩니다.

 

가전제품류로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텔레비전, 가스오븐렌지 등이 있으며, 가구류에는 장롱, 소파, 싱크대, 책상, 침대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생활용품으로는 진열대, 캐비닛, 화일캐비닛, 피아노, 액자 등이 있고, 기타 품목으로는 문짝, 자전거, 양변기, 욕조, 장판, 수족관, 카펫, 오락기, 물탱크, 이불류 등이 포함됩니다.

 

폐가전제품의 경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대형 제품과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등 소형 제품 5개 이상은 무상으로 방문 수거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한 인터넷 예약시스템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의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고, 전화문의는 1599-0903으로 가능합니다. 단, 원형이 훼손된 제품은 무상수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형폐가전에 대하여는 각 시·도 등 지자체에서 무상,무료수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나 고장으로 인한 대형폐가전 처리가 고민이시라면, 아래 관할 주민센터 확인과 함께 폐가전 무상수거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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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별 수수료

 
구분 품목 규격 수수료(원)
가 전
제 품 류
냉장고  800L이상 15,000
800L미만 10,000
600L미만 8,000
400L미만 6,000
300L미만 5,000
200L미만 4,000
세탁기 10㎏이상 8,000
10㎏미만 5,000
에어컨(온풍기) 50평형이상 10,000
25평형이상 8,000
15평형이상 5,000
15평형미만 4,000
벽걸이형 3,000
실외기 모든규격 3,000
TV 55인치이상 15,000
55인치미만 10,000
45인치이하 8,000
35인치이하 6,000
25인치이하 5,000
15인치이하 4,000
전자레인지 모든규격 3,000
전기밥통 모든규격 2,000
가스오븐레인지 높이1m이상 5,000
높이1m미만 3,000
공기청정기 높이1m이상 4,000
높이1m미만 3,000
컴퓨터  본체 2,000
모니터(16인치이상) 5,000
모니터(15인치이하) 3,000
프린터 2,000
키보드 1,000
스피커(1쌍) 높이40㎝이상 2,000
높이40㎝미만 1,000
전축(오디오) 4단이상 4,000
4단미만 3,000
선풍기 사업장용 3,000
가정용 2,000
난로 모든규격 4,000
비디오 모든규격 2,000
청소기 모든규격 3,000
가습기  모든규격 2,000
미싱 모든규격 5,000
다리미  모든규격 1,000
팩스기기 모든규격 3,000
타자기  모든규격 3,000
복사기 모든규격 10,000
세단기 모든규격 3,000
탈수기 모든규격 3,000
가구류 장롱 120㎝이상1쪽 15,000
90㎝이상1쪽 10,000
어린이용1쪽 8,000
90㎝미만1쪽 8,000
책상 세트(서랍,책장,상판) 10,000
양수 6,000
편수 5,000
컴퓨터용 3,000
식탁 6인용이상 6,000
6인용미만 4,000
캐비닛 120㎝이상 7,000
90㎝이상 5,000
90㎝미만 3,000
서랍장 5단이상 5,000
5단미만 4,000
침대  2인용(매트리스, 침대틀) 15,000
1인용(매트리스, 침대틀) 10,000
2인용 매트리스 8,000
1인용 매트리스 5,000
2인용 침대틀 7,000
1인용 침대틀 5,000
모든규격 2,000
탁자 모든규격 4,000
책꽂이 모든규격 2,000
의자 모든규격 2,000
씽크대 양수 3,000
편수 2,000
화장대 모든규격 5,000
문갑 모든규격 3,000
장식장(책장) 너비1m×높이2m이상 8,000
너비1m×높이2m미만 5,000
너비1m×높이1m미만 3,000
옷걸이 모든규격 2,000
신발장 높이1m이상 5,000
높이1m미만 3,000
돌침대 2인용 20,000
1인용 15,000
소파 6인용 10,000
4인용 8,000
3인용 6,000
2인용 4,000
1인용 2,000
생활용품류 이불류 솜이불1채 5,000
홑이불1채 3,000
피아노 그랜드 15,000
어프라이드 10,000
디지털 5,000
오르간 모든규격 4,000
벽시계 모든규격 2,000
마네킹 전신(FRP) 6,000
상/하반신 3,000
빨래건조대 모든규격 2,000
식기건조기 모든규격 3,000
쌀통 모든규격 3,000
문짝 모든규격 4,000
배기후드 모든규격 2,000
캣타워 모든규격 3,000
수족관 1m이상 6,000
1m미만 4,000
거울(액자) 1㎡미만 3,000
1㎡초과시마다 2,000
자전거  이륜 3,000
삼륜(유아용) 2,000
유모차 모든규격 2,000
카시트 모든규격 2,000
항아리 모든규격 3,000
세면대 모든규격 3,000
양변기 모든규격 3,000
욕조 가정용 3,000
옥매트 2인용 5,000
1인용 3,000
장판 5.5㎡이상 4,000
5.5㎡미만 2,000
돗(대)자리 5.5㎡이상 4,000
5.5㎡미만 2,000
카펫 5.5㎡이상 8,000
5.5.㎡미만 5,000
유아용놀이매트 3.3㎡당 2,000
블라인드 높이 1m이상 3,000
높이 1m미만 2,000
가방 일반용 2,000
트렁크 3,000
커튼 모든규격 2,000
아이스박스 모든규격 2,000
기타품목류 금고 1m×1m×1m 미만 50,000
60cm×60cm×60cm 미만 20,000
오락기 높이1m이상 10,000
높이1m미만 5,000
광고판 5㎡이상 10,000
3㎡이상 7,000
1㎡이상 5,000
1㎡이하 3,000
물탱크 1톤당(용랑기준) 10,000
휠체어 모든규격 3,000
전동휠체어 모든규격 5,000
안마의자 모든규격 15,000
파렛트 길이1m이상 4,000
길이1m미만 3,000
책상칸막이(파티션) 1㎡이상 4,000
1㎡미만 3,000
운동기구 런닝머신(가정용) 8,000
헬스자전거 5,000
스텝퍼 3,000
폐소화기 3.3kg 초과 5,000
3.3kg 이하 3,000
텐트 모든규격 3,000
인형류(장난감류) 모든규격 2,000
타이어 대형 6,000
소형 3,000
목재 20kg당 2,000

생활쓰레기 종류 별 배출방법

 

쓰레기종량제봉투 각종 재활용품,음식물류폐기물을 분리배출 한 후,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집 앞에 배출
재활용품 재활용 가능자원을 투명비닐봉투 또는 종이봉투에 담아 각 동 수거일정에 맞추어 집 앞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용기(5ℓ)에 담아 납부필증 부착 후 1층 문밖에 배출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입 또는 구 홈페이지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센터"에서 처리하여 출력, 부착 한 후 각 동 수거일정에 맞추어 배출
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용 특수규격 봉투(P.P마대)
5톤 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을 위한 특수규격 봉투(P.P마대)를 쓰레기봉투 판매처에서 구입하여 대 도로변에 배출 한 후 배출신고※ 배출신고 : 동구청 환경과 (042-251-4561)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규격(ℓ) 3ℓ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PP마대
(일반) (일반) (일반·재사용) (일반·재사용) (일반) (일반) 50ℓ
판매가(원) 100 170 330 660 1,650 2,480 2,630

음식물류납부필증 가격

규격(ℓ) 3ℓ 5ℓ 20ℓ 120ℓ
판매가(원) 180 300 1,200 7,200

 

 

지정판매소 조회

 

건설폐기물 배출 방법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토목공사, 주택 철거, 신축, 수리 등의 과정에서 착공부터 완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건설폐기물은 기존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철거할 때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등의 건설폐재류와 합성수지류, 목재류 등의 기타 폐기물로 구성됩니다.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공사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하며, 총 배출량이 10톤 이상일 경우에는 운반, 처리업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배출이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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