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에서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자신의 정보와 배출할 장소, 그리고 폐기할 품목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스티커 대신 필증을 부착해 배출하고 수거할 수 있으므로, 동구청의 폐기물 인터넷신고 페이지에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이란?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로 계량과 품목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이에는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다양한 품목이 포함됩니다.
가전제품류로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텔레비전, 가스오븐렌지 등이 있으며, 가구류에는 장롱, 소파, 싱크대, 책상, 침대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생활용품으로는 진열대, 캐비닛, 화일캐비닛, 피아노, 액자 등이 있고, 기타 품목으로는 문짝, 자전거, 양변기, 욕조, 장판, 수족관, 카펫, 오락기, 물탱크, 이불류 등이 포함됩니다.
폐가전제품의 경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대형 제품과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등 소형 제품 5개 이상은 무상으로 방문 수거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한 인터넷 예약시스템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의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고, 전화문의는 1599-0903으로 가능합니다. 단, 원형이 훼손된 제품은 무상수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형폐가전에 대하여는 각 시·도 등 지자체에서 무상,무료수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나 고장으로 인한 대형폐가전 처리가 고민이시라면, 아래 관할 주민센터 확인과 함께 폐가전 무상수거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품목 별 수수료
구분 | 품목 | 규격 | 수수료(원) |
가 전 제 품 류 |
냉장고 | 800L이상 | 15,000 |
800L미만 | 10,000 | ||
600L미만 | 8,000 | ||
400L미만 | 6,000 | ||
300L미만 | 5,000 | ||
200L미만 | 4,000 | ||
세탁기 | 10㎏이상 | 8,000 | |
10㎏미만 | 5,000 | ||
에어컨(온풍기) | 50평형이상 | 10,000 | |
25평형이상 | 8,000 | ||
15평형이상 | 5,000 | ||
15평형미만 | 4,000 | ||
벽걸이형 | 3,000 | ||
실외기 | 모든규격 | 3,000 | |
TV | 55인치이상 | 15,000 | |
55인치미만 | 10,000 | ||
45인치이하 | 8,000 | ||
35인치이하 | 6,000 | ||
25인치이하 | 5,000 | ||
15인치이하 | 4,000 | ||
전자레인지 | 모든규격 | 3,000 | |
전기밥통 | 모든규격 | 2,000 | |
가스오븐레인지 | 높이1m이상 | 5,000 | |
높이1m미만 | 3,000 | ||
공기청정기 | 높이1m이상 | 4,000 | |
높이1m미만 | 3,000 | ||
컴퓨터 | 본체 | 2,000 | |
모니터(16인치이상) | 5,000 | ||
모니터(15인치이하) | 3,000 | ||
프린터 | 2,000 | ||
키보드 | 1,000 | ||
스피커(1쌍) | 높이40㎝이상 | 2,000 | |
높이40㎝미만 | 1,000 | ||
전축(오디오) | 4단이상 | 4,000 | |
4단미만 | 3,000 | ||
선풍기 | 사업장용 | 3,000 | |
가정용 | 2,000 | ||
난로 | 모든규격 | 4,000 | |
비디오 | 모든규격 | 2,000 | |
청소기 | 모든규격 | 3,000 | |
가습기 | 모든규격 | 2,000 | |
미싱 | 모든규격 | 5,000 | |
다리미 | 모든규격 | 1,000 | |
팩스기기 | 모든규격 | 3,000 | |
타자기 | 모든규격 | 3,000 | |
복사기 | 모든규격 | 10,000 | |
세단기 | 모든규격 | 3,000 | |
탈수기 | 모든규격 | 3,000 | |
가구류 | 장롱 | 120㎝이상1쪽 | 15,000 |
90㎝이상1쪽 | 10,000 | ||
어린이용1쪽 | 8,000 | ||
90㎝미만1쪽 | 8,000 | ||
책상 | 세트(서랍,책장,상판) | 10,000 | |
양수 | 6,000 | ||
편수 | 5,000 | ||
컴퓨터용 | 3,000 | ||
식탁 | 6인용이상 | 6,000 | |
6인용미만 | 4,000 | ||
캐비닛 | 120㎝이상 | 7,000 | |
90㎝이상 | 5,000 | ||
90㎝미만 | 3,000 | ||
서랍장 | 5단이상 | 5,000 | |
5단미만 | 4,000 | ||
침대 | 2인용(매트리스, 침대틀) | 15,000 | |
1인용(매트리스, 침대틀) | 10,000 | ||
2인용 매트리스 | 8,000 | ||
1인용 매트리스 | 5,000 | ||
2인용 침대틀 | 7,000 | ||
1인용 침대틀 | 5,000 | ||
상 | 모든규격 | 2,000 | |
탁자 | 모든규격 | 4,000 | |
책꽂이 | 모든규격 | 2,000 | |
의자 | 모든규격 | 2,000 | |
씽크대 | 양수 | 3,000 | |
편수 | 2,000 | ||
화장대 | 모든규격 | 5,000 | |
문갑 | 모든규격 | 3,000 | |
장식장(책장) | 너비1m×높이2m이상 | 8,000 | |
너비1m×높이2m미만 | 5,000 | ||
너비1m×높이1m미만 | 3,000 | ||
옷걸이 | 모든규격 | 2,000 | |
신발장 | 높이1m이상 | 5,000 | |
높이1m미만 | 3,000 | ||
돌침대 | 2인용 | 20,000 | |
1인용 | 15,000 | ||
소파 | 6인용 | 10,000 | |
4인용 | 8,000 | ||
3인용 | 6,000 | ||
2인용 | 4,000 | ||
1인용 | 2,000 | ||
생활용품류 | 이불류 | 솜이불1채 | 5,000 |
홑이불1채 | 3,000 | ||
피아노 | 그랜드 | 15,000 | |
어프라이드 | 10,000 | ||
디지털 | 5,000 | ||
오르간 | 모든규격 | 4,000 | |
벽시계 | 모든규격 | 2,000 | |
마네킹 | 전신(FRP) | 6,000 | |
상/하반신 | 3,000 | ||
빨래건조대 | 모든규격 | 2,000 | |
식기건조기 | 모든규격 | 3,000 | |
쌀통 | 모든규격 | 3,000 | |
문짝 | 모든규격 | 4,000 | |
배기후드 | 모든규격 | 2,000 | |
캣타워 | 모든규격 | 3,000 | |
수족관 | 1m이상 | 6,000 | |
1m미만 | 4,000 | ||
거울(액자) | 1㎡미만 | 3,000 | |
1㎡초과시마다 | 2,000 | ||
자전거 | 이륜 | 3,000 | |
삼륜(유아용) | 2,000 | ||
유모차 | 모든규격 | 2,000 | |
카시트 | 모든규격 | 2,000 | |
항아리 | 모든규격 | 3,000 | |
세면대 | 모든규격 | 3,000 | |
양변기 | 모든규격 | 3,000 | |
욕조 | 가정용 | 3,000 | |
옥매트 | 2인용 | 5,000 | |
1인용 | 3,000 | ||
장판 | 5.5㎡이상 | 4,000 | |
5.5㎡미만 | 2,000 | ||
돗(대)자리 | 5.5㎡이상 | 4,000 | |
5.5㎡미만 | 2,000 | ||
카펫 | 5.5㎡이상 | 8,000 | |
5.5.㎡미만 | 5,000 | ||
유아용놀이매트 | 3.3㎡당 | 2,000 | |
블라인드 | 높이 1m이상 | 3,000 | |
높이 1m미만 | 2,000 | ||
가방 | 일반용 | 2,000 | |
트렁크 | 3,000 | ||
커튼 | 모든규격 | 2,000 | |
아이스박스 | 모든규격 | 2,000 | |
기타품목류 | 금고 | 1m×1m×1m 미만 | 50,000 |
60cm×60cm×60cm 미만 | 20,000 | ||
오락기 | 높이1m이상 | 10,000 | |
높이1m미만 | 5,000 | ||
광고판 | 5㎡이상 | 10,000 | |
3㎡이상 | 7,000 | ||
1㎡이상 | 5,000 | ||
1㎡이하 | 3,000 | ||
물탱크 | 1톤당(용랑기준) | 10,000 | |
휠체어 | 모든규격 | 3,000 | |
전동휠체어 | 모든규격 | 5,000 | |
안마의자 | 모든규격 | 15,000 | |
파렛트 | 길이1m이상 | 4,000 | |
길이1m미만 | 3,000 | ||
책상칸막이(파티션) | 1㎡이상 | 4,000 | |
1㎡미만 | 3,000 | ||
운동기구 | 런닝머신(가정용) | 8,000 | |
헬스자전거 | 5,000 | ||
스텝퍼 | 3,000 | ||
폐소화기 | 3.3kg 초과 | 5,000 | |
3.3kg 이하 | 3,000 | ||
텐트 | 모든규격 | 3,000 | |
인형류(장난감류) | 모든규격 | 2,000 | |
타이어 | 대형 | 6,000 | |
소형 | 3,000 | ||
목재 | 20kg당 | 2,000 |
생활쓰레기 종류 별 배출방법
쓰레기종량제봉투 | 각종 재활용품,음식물류폐기물을 분리배출 한 후,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집 앞에 배출 |
재활용품 | 재활용 가능자원을 투명비닐봉투 또는 종이봉투에 담아 각 동 수거일정에 맞추어 집 앞 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 | 가정용 용기(5ℓ)에 담아 납부필증 부착 후 1층 문밖에 배출 |
대형폐기물 |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입 또는 구 홈페이지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센터"에서 처리하여 출력, 부착 한 후 각 동 수거일정에 맞추어 배출 |
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용 특수규격 봉투(P.P마대) |
5톤 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을 위한 특수규격 봉투(P.P마대)를 쓰레기봉투 판매처에서 구입하여 대 도로변에 배출 한 후 배출신고※ 배출신고 : 동구청 환경과 (042-251-4561) |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규격(ℓ) | 3ℓ | 5ℓ | 10ℓ | 20ℓ | 50ℓ | 75ℓ | PP마대 |
(일반) | (일반) | (일반·재사용) | (일반·재사용) | (일반) | (일반) | 50ℓ | |
판매가(원) | 100 | 170 | 330 | 660 | 1,650 | 2,480 | 2,630 |
음식물류납부필증 가격
규격(ℓ) | 3ℓ | 5ℓ | 20ℓ | 120ℓ |
판매가(원) | 180 | 300 | 1,200 | 7,200 |
건설폐기물 배출 방법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토목공사, 주택 철거, 신축, 수리 등의 과정에서 착공부터 완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건설폐기물은 기존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철거할 때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등의 건설폐재류와 합성수지류, 목재류 등의 기타 폐기물로 구성됩니다.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공사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하며, 총 배출량이 10톤 이상일 경우에는 운반, 처리업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배출이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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