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에서 농업인,어업인,양봉농가 분들을 위한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지급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도내에 거주하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여야 한다고 합니다.
공동경영주도 경영주와 거주, 자격 요건은 같지만 경영주가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된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신청시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원금은 경영주와 공동경여주 각각 30만원, 총 60만원으로, 신청기간이 여유롭지 않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셔서 올해 농민수당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공식 정보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여주시면 되고,
신청접수는 온라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니, 관할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한 분들은 바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알아보기 ▼
경남 농민수당이란?
경상남도는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남 농민수당'을 도입했다.
이 수당은 도내 농(임)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3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다.
신청은 모바일, 온라인 또는 읍면동 사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이는 비대면 신청 방식의 도입으로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7월경에는 신청자에 대한 수당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경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처방법 및 수당지급액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신청은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모바일은 '정부24(행정안전부)' 앱을 이용하고, 온라인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다.
비대면 방식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4월 12일까지이며, 이후 자격 검증을 통해 7월경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수당은 농(임)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각에게 연 30만 원씩 지급되며,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또는 농협채움포인트 등 시군의 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 자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남에 거주하는 농(임)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배우자)로,
공동경영주도 같은 거주 및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전 유의사항
경남 농어업인수당 신청 시, 몇 가지 중요한 유의사항이 있다.
신청 자격이 있더라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과거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도는 이 수당 제도를 통해 지난 2022년에는 23만 명에게 691억 원, 지난해에는 24만 명에게 744억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75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어업인 수당이 국토 환경과 생태계 보전, 농어촌 형상 유지,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대한 보상적 성격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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